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기간이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기간이 9월 1일부터 19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기간 방법 자격 용건 산정방법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기간이 이제 며칠남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기간
아래 표를 참조하시고 신청기간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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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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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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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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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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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9.1 ~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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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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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액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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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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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3.1. ~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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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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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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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방법
아래 빨간박스를 확인하시면 신청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방법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기간 방법 목차 |
1.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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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자격
근로자의 근로소득 외 소득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자 사업소득, 종교인소득)등이 있는 경우 반기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참조하세요.
4. 근로장려금 상반기 소득요건
아래 표와 같이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과 2024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부가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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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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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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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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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소득 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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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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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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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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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방법 바로가기
5. 근로장려금 상반기 산정방법
반분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아래표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 급여액 등으로 보아 예상연간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을 12월에 하고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진행하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소득 금액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위 표의 산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자의 소득과 재산이 국가에서 산정한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사업 복지제도입니다.
7.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란
근로자의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제도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반분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및 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지급제도입니다.
8. 장려금 상담센터 연락처 및 문의처
(1566-3636) 또는 세무서
9. 마무리하면서
저와 같은 경우는 장려금이 보너스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다 커서 자녀장려금도 내년 한 번만 더 받으면 끝나지만 소득이 적고 어린아이들이 있는 직장인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장려금임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매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이 되기에 생각보다 편리했습니다.
제가 따로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그전해에 신청된 자료가 있어서인지 자동 신청되었다는 연락이 왔었습니다.